울산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.
○ 피의자는 자신의 아들이 일어나 있는 줄 알고 몸을 일으킨 사실밖에 없다고 주장하고, 객관적인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볼 때, 피해자의 남편이 한방에 누워 있는 장소에서 피해자에 대한 추행 행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, 이건 피해 신고가 사건 발생일로부터 7개월이 지난 뒤 접수되어 피해자, 참고인, 피의자의 기억이 흐려져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추가적으로 본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피의자가 피해자의 치마를 들쳐 추행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 외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.
○ 증거 불충분하므로 혐의 없다.
※위 처분 내용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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